노동자가이겨야돼 2019.01.06 02:12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근로하는 직장에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시간은 08시~16시, 16시~24시, 24시~08시 이렇게 교대를 돌며,

08시~16시 4일 근무하고 1일 쉬고, 24시~08시 4일 근무하고 2일 쉬고, 16시~24시 4일 근무하고 1일 쉬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쉬는날이 적어서 자동 OT로 매주 2시간씩 월 평균 8시간의 OT수당이 들어옵니다.

실제 근로시간 작년 12월달 184시간, 올해 1월달 계산해보니 184시간 입니다.

당연히 주휴 수당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 소정근로시간으 240시간으로 되어 있어 통상임금 계산할때 240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5일 일하고 1일 유급휴일을 줘야지 243시간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노조가 없어서 그런지 이게 정상이고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월 2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했는데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유급처리되어야 할 총근로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18시간×4일 근무시 월 실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시간×4= 32시간×365/12개월/5= 194.6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 8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시간수 12시간 (8시간×1.5)을 더한 시간수가 월 241.5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수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월 총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7 4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2019.01.07 267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산출방식 1 2019.01.07 13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기관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1 2019.01.07 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6
최저임금 최저시급..2018년도...근로계약서 1 2019.01.07 522
기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1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1 2019.01.06 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1.06 704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10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16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77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5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9.01.05 2761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5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975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2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1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