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나 2019.01.04 22:38

 1.현재 미용실에 1년계약직 근무중입니다..보조직원 4명은 4대보험가입 직원이고 디자이너들은 프리랜서인데 3명의 디자이너는 4대보험 가입한 프리랜서 입니다.이런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2..재계약관련 하여 계약서에 작성된 규정된 근무시간 11시출근.7시퇴근 이나 앞으로는 디자이너가 요청하는 출근시간에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면 끝까지 남아서 같이 일을 하라고하네요..평균 주 3시간~5시간 이상 초과근무발생하는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재계약어렵다하십니다...주40 시간 초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청헀더니 아르바이트나 공장현장근무자들에게 ㅡ백인이상사업장에서 최저시급과 초과수당 해당이며 우리는  정직원이라 해당없다고하네요..대표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 재계약 불가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질3..만약계약연장하여  근무중 퇴사시 나중에 최저시급미지급과 초과근무수당 청구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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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6:55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해당 디자이너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이 정해지고작업도구등을 제공 받으며 업무의 대체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는 만큼 보조직원분들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실제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이 이직전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초과근로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초과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추후 반복적으로 사용자의 법위반을 막는 길인 만큼 가급적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묵인한채 근로제공을 하기 보다는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바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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