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트럴기사 2019.01.05 19:53

연차 사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소장1(여) 경리1(여) 과장1(남) 주임1(남) 기사2(남,24시간 교대근무) 일일5명 총6명이 근로중이며, 주변 아파트와는 다르게 유명경비업체에서 경비직을 맡아 운영중입니다.

저도 처음엔 경비직으로 들어왔었고(현재는 관리실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총4명의 근무자가 2명씩 2개조로 관리실 기사와 마찬가지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 당시엔 연차를쓰게되면 다른조 근무자가 저의 근무를 들어오게되고 3일의 대근(대신근무)를 섰습니다. 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에 회사에서 해당 "대근 근무자" 대근비를 지급하였구요. 그게 당연한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첫번째 문제는 관리실 이직 후 소장에게 "기사들은 야간근무때문에 주간에만 연차를 쓸수있다"말을 들었고, 실제로 그당시 과장님 주임님이 야간근무 대근스기를 꺼려하시어 교대하는 기사님과 이틀식 사흘씩 교대근무를 할수밖에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후 과장님과 주임님이 저의 나이또래로 바뀌었고(주변 인식상 이일을 하기엔 어린나이 취급을 받습니다) 고맙게도 자진하여 기사들의 연차에 대해 대근을 서주어 2년정도는 편하게 연차를 쓸수있었습니다.(물론 저의 연차에대해 발생한 대근비는 과장님이나 주임님에게 단 한푼도 지급되는일이 없었고 그저 다음날 하루를 쉬실뿐이였습니다.) 나중에 경리님에게 여쭈어보니 애초에 동대표회와 계약할때 그런 항목들은 들어있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두번째 문제는 작년 말 입주민들과 소장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다가 결국은 18년12월부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해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뒤 소장에게도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있고 그에대하여 과장님 주임님 혹은 다른 기사가 대근을 서주었을때 대근비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니 "그럴수는 없다. 아파트는 야간근무를 서야하고 기사들은 연차를 쓰더라도 야간에 출근(오후6시)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야간에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때는 어쩌면 좋으냐 라고 물으니 "그러면 야간에 쉬는것에 대하여 대근스는 사람에게 기사의 월급으로 대근비를 지급해라"라고 하십니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 소장이나 관련자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두번째 문제에 관하여 연차에 따른 대근비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수있는지, 또 24시간 교대근무자들은 야간에 연차를 쓸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다면 소장에게 어덯게 요구를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아파트 관리실, 이런 기본적인것 조차도 준비안되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들 근무를 시킨다는게 일하면 일할수록 이해가 되지않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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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쉬게 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 혹은 기계설비 감시등의 근로의 경우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으로 승인을 얻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인데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근로계약상 사용자와 정한 1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 일반적으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 하면 근로일 다음날 비번일은 근로일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일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을 공제하고 만약 이를 1일만 공제할 경우 익일 비번일에 출근하여 1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3272, 회시일자 : 2001-09-26)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주측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1일 연차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유급처리하겠다는 의미라면 이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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