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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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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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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중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 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이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입사일로 부터 2년차 되는 날에 연차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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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기타수당 1과 2등이 포함됩니다. 벽지수당 역시 귀하의 직무특성과 연관되어 초과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식대 역시 비과세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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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수당이라 하였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가정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제외되며 직무와 직책수당등은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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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2.9.13 입사일 부터 22.10.12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2.10.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23.10.13에 23.10.12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을 지급하게 됩니다. 22.11.13부터는 23.8.13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됩니다. 어차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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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연차수당
은 1년간 사용 못할 경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21.4.23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8.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20년 발생한 6년차 17일, 2021년 발생한 7년차 18일, 2022년 발생한 8년차 18일, 2023년 발생한 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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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2020.6.1~2021.5.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인 2021.6.1에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2.6.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23.6.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등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49일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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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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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1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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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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