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부 1 | 2023.08.02 | 24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 2023.08.01 | 3203 | |
임금·퇴직금 |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 2023.08.01 | 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8.01 | 247 | |
임금·퇴직금 | 급여(무급휴직,휴가) 1 | 2023.08.01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 1 | 2023.08.01 | 134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45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3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 2023.07.31 | 1125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199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48 | |
기타 |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 2023.07.31 | 381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37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 2023.07.31 | 324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 2023.07.31 | 23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538 | |
근로계약 |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 2023.07.31 | 370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689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17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 못할 경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21.4.23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8.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20년 발생한 6년차 17일, 2021년 발생한 7년차 18일, 2022년 발생한 8년차 18일, 2023년 발생한 9년차 1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