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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등으로 휴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인금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 입니다. 그러나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개시일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재
종결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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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55
어처구니 없네요..무슨 밥하고 사고하고 관계가 있는지...우리나라 맞나요? 제일 확실한 건 견습생이라도 근로계약을 맺는 겁니다. 밥 갖고 지룰대는거 보니 당연히
산재
가입도 안 하겠네요....밥과 사고책임은 어떤 법률적 타당성도 없고요...근로계약無,
산재
보험無 상태로 견습받다 사고나서 회사에서 책임회피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밖에 없네요~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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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15:56
직업병입니다.(
산재
처리하세요)
산재
보험(1인이상사업장)은 의무가입입니다.
산재
에 미 가입된사업장도
산재
처리가 가능(미 가입된 것은 회사의 책임)합니다. 회사에서 순순히 해주면 다행이지만, 거부할 때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공단에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회사의 확인(직인)란에는 "날인거부"라고 쓰면 공단에서 처리하여 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하고 승인을 받게되면 근로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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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7 08:22
사견입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산재
로 인한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3,4,5월 모두다
산재
로 인해 요양하시고 휴업급여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임금 땡전한푼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방식대로라면 당신의 퇴직금은 빵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산재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하거나,
산재
기간 중에도
산재
를 당하...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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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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