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sim2 2007.09.29 21:38
안녕하세요..저는 상담서비스직에 4년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업무가 상담직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항상 따라 다니는 편입니다. 그로인해 요즘들어 목이 삐고 등 팔 이곳저곳
저리는 현상과 낮에는 견딜만 한데 잠잘때는 항상 끙끙거리다 잠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짬내서 물리 치료 2주정도 받고 있는중입니다만, 만성이 되어
조금만 신경쓰다보면 또 아프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회사 동료들하고는 말도 없고, 누가 예기 하는것도 싫고, 마주치는것도 싫고 자꾸만 숨어 버리고 싶고 답답하고 미치겠다는 생각이 자주들어 신경정신과에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 불안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및 당분간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병가로 인한 휴직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을때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회사 규정상 휴직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면 실업급여신청으로 치료후 재취직할때까지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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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07 08:22작성
    직업병입니다.(산재처리하세요)
    산재보험(1인이상사업장)은 의무가입입니다.
    산재에 미 가입된사업장도 산재처리가 가능(미 가입된 것은 회사의 책임)합니다.
    회사에서 순순히 해주면 다행이지만, 거부할 때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공단에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회사의 확인(직인)란에는 "날인거부"라고 쓰면 공단에서 처리하여 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하고 승인을 받게되면 근로복자공단에서 요양급여(치료비전액)와 휴직급여(치료를 위해 쉬는기간의 임금)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고, 만약 승인을 받은후 퇴직하게 되어도 산재는 유지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자진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질병등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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