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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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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인 대표의 사망일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론 대표 사망 시점만 인정한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표 사망 이전에도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이를 사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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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03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후 현 사업장 이사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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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간이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의 경우 퇴직자 기준 1,000만원, 재직자 기준 700만원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동안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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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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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취하해야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
체당금
의 경우 지급요건이 근로자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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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였을 텐데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귀하가 해당 체불진정을 취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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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파산이나 도산, 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중 일정범위에 대해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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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퇴직시점에서 사업장의 파산등으로 지급능력이 부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파산등으로 사업장의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퇴직전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
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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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 건물이 경매 처리 되는 과정에서 귀하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통해 경매에 따른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체불액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신청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경매개시전 해당 과정을 거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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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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