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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할 임금의 삭감(또는 반납)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결정(인상,삭감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의 정당한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하여 회사와 합의하였다면 그 교섭결과는 개별 노조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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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법, 취업규칙 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연봉제 도입 형태에 따라 불이익 변경일 때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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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현행 취업규칙(사규)에서 주40시간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32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사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기본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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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5: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운영위원이 규약에서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임기까지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의 해임에 관해 노조위원장이 권한을 가진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위원장이 운영위원을 해임할 수는 없을 것이며, 합당한 의결절차를 거쳐 해임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노조위원장은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규약준수 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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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3: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유의사'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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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0: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서내용의 의미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미만자인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
과 회사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석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해석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해석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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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노동조합
과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단협을 해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정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구 자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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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은 단결의 유지 및 강화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의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정당성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동조합
의 목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정됩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 및 상조회칙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고 상조회 탈퇴시 조합원의 권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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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
이 위촉한 자로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이 없거나
노동조합
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의 임김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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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
은 전통적으로 회사내 의사를 같이 하는 근로자들끼리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이 있는 반면, 산업별
노동조합
(산별노조) 또는 지역별
노동조합
(지역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그
노동조합
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향유(회사와의 단체교섭)하는 방법이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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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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