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kslkj 2009.10.08 19:07

금번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이 각종 위원회 및 간부회의의 의결 및 결정도 없이 독단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하려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 상정하였으나 많은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조직형태변경을 반대하는 세력의 간부들을 조직개편이라는 명목아래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경질하였으며 당 노동조합 규약으로 규정되어진 운영위원 임기(1년)도 무시하고 운영위원에게 의견은 물론 사퇴서도 받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경질하여 인사발령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면 이는 위원장 독단으로 행한 행위로 권한을 벗어난 처사라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귀소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싶고 또한 위원장이 권한남용을 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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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3:4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 규약에서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임기까지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의 해임에 관해 노조위원장이 권한을 가진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위원장이 운영위원을 해임할 수는 없을 것이며, 합당한 의결절차를 거쳐 해임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노조위원장은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규약준수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권한이외의 권한(운영위원의 해임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규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징계기관 등에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조위원장의 규약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은 불가하며,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내부 징계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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