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09.10.12 11:41

 

안녕하세요,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사원인데요..

 

6월에 입사하셔서 퇴직하신분 임금계산이 궁금해서요..

 

관리직이시구요,,

 

10월6일까지 일을 하시고 퇴사하셧습니다.

 

세금안떼고,,총1,352,000원이시구요..

 

저희회사가 주5일근무제...토요일무급, 일요일 유급이거든요.

 

이분같은경우,,제가계산한건,근무일수 5일(1일, 2일, 4일유급,5일,6일)

 

월급계산시...........

만근수당(1일)이 잇는데요,,그냥 근무일수에 5일을 곱하면 되나요?

 

아님 총월급에서근무일수를 나눠야하나요??

 

어떤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세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17:0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주5일 근무제, 1일은 무급)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할 임금(1일임금)의 계산을 그달의 총일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관련한 권위있는 유권해석(법원의 판례 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는 없습니다.

     

    2. 물론 주6일제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그달의 급여액을 그달의 총일수(10월의 경우 31일)로 나눈 1일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중간퇴직자의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5일제 사업장으로써 1주 1일을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로 하는 경우 그달의 급여액을 그달의 총일수(10월의 경우 31일)로 나누 중간퇴직일 이전까지의 유급처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10.1. - 근무일

    10.2 - 유급휴일(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추석 3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10.3 - 유급휴일(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추석 3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10.4 - 유급휴일(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추석 3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10.5 - 근무일

    10.6 - 근무일

    1일 임금 = 1352000원/27일(31일중 무급휴무일인 4일의 토요일 제외) = 50074원

    6일분의 임금 = 50074원*6일 =300,444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편성 1 2009.10.14 184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휴일·휴가 퇴사직전 연차휴가사용 2 2009.10.13 3761
근로계약 직급 부여 및 사직권고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09.10.13 1936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 관련 질의 1 2009.10.13 1400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급여처리 가능한지?? 1 2009.10.13 5657
근로시간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2009.10.13 2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09.10.13 1449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용증명 관련 1 2009.10.12 68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때문에 그럽니다..! 1 2009.10.12 1376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며 휴일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묻고싶습니다. 1 2009.10.12 1217
임금·퇴직금 초과,야간수당에 대하여... 1 2009.10.12 16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시 1 2009.10.12 167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09.10.12 1806
산업재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2009.10.12 9650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09.10.12 1352
기타 회식 1 2009.10.12 1298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2009.10.12 1259
해고·징계 해고 1 2009.10.12 1606
휴일·휴가 년월차휴가 사용 1 2009.10.11 2330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