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ra 2009.10.12 15:00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2년후에 다른 업체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입사하여, 현재 6년째 근무중인데.

 

그동안 2005년, 2007년에 위탁회사가 바뀌었지만

 

바뀌는 시점에서 고용승계가 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회사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새로이 작성하고 근무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년에 1개씩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저같은 경운 2003년도에 입사하였으니...

2003~2005 = 15개

2005~2007 = 16개

2007~2009 = 17개로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위탁회사가 바뀌었으니 계속 15개로 산정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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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17:5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위탁업체의 변경과 함께 귀하의 자유의사로 퇴직절차와 새로운 위탁업체로의 재입사 절차를 거쳤고, 이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종전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과 각각 단절되므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변경될 때마다 계속근로연수를 새롭게 기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매년마다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반면, 종전 위탁업체와 새로운 위탁업체간에 고용승계 및 종전 계속근로연수 인정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고 위탁업체 변경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종전 위탁업체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새로운 위탁업체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다만,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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