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휴일수당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월,화,수요일은 쉬고 목,금,토,일요일에 10시간씩 주,야간으로 근무한다면 휴일수당은 토,일요일에 발생하는건지 아님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일 수당이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휴일수당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월,화,수요일은 쉬고 목,금,토,일요일에 10시간씩 주,야간으로 근무한다면 휴일수당은 토,일요일에 발생하는건지 아님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일 수당이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편성 1 | 2009.10.14 | 1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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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09.10.12 | 1352 | |
기타 | 회식 1 | 2009.10.12 | 1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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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1 | 2009.10.12 | 1606 | |
휴일·휴가 | 년월차휴가 사용 1 | 2009.10.11 | 233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요일에 관계없이 1주평균1일(매주 특정요일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요일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1주평균 1일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귀하의 경우,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개별근로계약서에 '일요일'을 지정하여 주휴일로 주도록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나 개별근로계약서에 '월요일'을 지정하여 주휴일로 하였다면, 일요일에 근무한 것은 평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은 회사가 정한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3.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상담취지(묻고자 하는 핵심)를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회사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상태에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의 휴일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