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oxoxoxx 2009.10.09 13:22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볼려구요..

 

10월5일날 아침에 오셔서 사직서를 작성하셨는데..

급여는 4일 일요일까지 근무일로 해서

급여를 햇는데..

그게 맞는지요?

 

나중에 1일 것만 해서 드려도..

상관없는지요?

1일 하루만 일하셨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5:1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5. 아침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래의 업무를 완료(퇴근시간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10.5.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10.6.입니다. 반면 10.5. 아침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곧바로 퇴근하였다면(=본래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근로관계는 10.4.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10.5.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74580)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09.10.09 127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급여책정 1 2009.10.09 3797
산업재해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2009.10.09 4340
임금·퇴직금 급여책정 1 2009.10.09 1383
» 임금·퇴직금 퇴사일 1 2009.10.09 3156
휴일·휴가 연차관련 사항 1 2009.10.09 1949
근로시간 법적으로 주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 2009.10.09 7136
해고·징계 퇴직관련하여 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1 2009.10.09 2043
노동조합 권한남용에 대한 처리문제 1 2009.10.08 2225
기타 . 1 2009.10.08 3506
기타 출장중인사사고 1 2009.10.08 164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추가 문의 4 2009.10.08 23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09.10.08 1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09.10.08 28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2 2009.10.08 2698
임금·퇴직금 기업 고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 2009.10.08 2962
노동조합 석별금(정별금) 1 2009.10.08 3281
해고·징계 시말서 1 2009.10.07 5586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문의) 1 2009.10.07 45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2009.10.07 6668
Board Pagination Prev 1 ...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