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이 조기재취업수당우대업종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렷읍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이 조기재취업수당우대업종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렷읍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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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초과,야간수당에 대하여... 1 | 2009.10.12 | 16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시 1 | 2009.10.12 | 167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09.10.12 | 1806 | |
산업재해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 2009.10.12 | 965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09.10.12 | 1352 | |
기타 | 회식 1 | 2009.10.12 | 1298 | |
노동조합 |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 2009.10.12 | 125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10.12 | 1606 | |
휴일·휴가 | 년월차휴가 사용 1 | 2009.10.11 | 2330 | |
기타 | (74582) 상담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09.10.11 | 1346 |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09.10.11 | 3200 |
임금·퇴직금 | (74580)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 2009.10.09 | 127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급여책정 1 | 2009.10.09 | 3797 | |
산업재해 |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 2009.10.09 | 4340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 1 | 2009.10.09 | 138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1 | 2009.10.09 | 315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사항 1 | 2009.10.09 | 1949 | |
근로시간 | 법적으로 주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 | 2009.10.09 | 7136 | |
해고·징계 | 퇴직관련하여 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1 | 2009.10.09 | 2043 | |
노동조합 | 권한남용에 대한 처리문제 1 | 2009.10.08 | 2225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은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이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미만)이나 건설업, 어업 일 것 2) 노동부 고시로 정한 업종이며, 위 업종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나나 단순노무종사자에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잔여 실업급여액의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부 고시로 정한 업종' 중 제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151)
② 편조업(173)
③ 플라스틱제품제조업(252)
④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제조업(281)
⑤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289)
⑥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293)
⑦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구 제조업(295)
⑧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315)
⑨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광학기기 제외(332)
⑩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334)
⑪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41)
⑫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351)
⑬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353)
⑭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359)
⑮ 가구제조업(361)
16)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372)
2. 귀하가 말씀하신 '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은 특별히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제조업분류 원칙상 '기계 및 장비의 전용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은 '⑪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41)'으로 분류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우대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