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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
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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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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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사이에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단기간 계약직 근로제공 기간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등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한 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근로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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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휴업
수당을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치료기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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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질병이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발생한 재해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이기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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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해진 채용예정일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지연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5개월 이상 대기만 하였다면 채용예정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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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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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드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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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매니저의 지시로 퇴근했다면 광의의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하지 않았으므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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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일만 근무하고 결근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
이나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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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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