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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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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1일 소정
근로시간
)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2.1부터 1일 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다면 2.1.~2 근로제공시 한주 16시간을 근로제공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충족되므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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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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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월 임금액과 실제 해당 근로제공월의 지급액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제공한 월의 근로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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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
근로시간
을 정하고,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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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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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
근로시간
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
근로시간
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
근로시간
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
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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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이후 매월 4일 근로제공만 하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소정
근로시간
을 축소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면 현재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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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전 1개월 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이면 마지막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설사 마지막 달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월이 속한 연도 전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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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제공이므로 1일 14시간 근로에 대해 2로 나누어 1일 7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 내용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며, 만약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가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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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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