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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 오후 6시부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유급처리되면서 면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익일 비번일에 걸쳐 있는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아 연장근로 수당액을 감액하게 되며 해당 비번일은 휴무일이니까 별도의 유급배우자
출산휴가
일 사용으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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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4:41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대로 2번의 산정방법이 맞는 것이라면 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산정방법과 같이 1일만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인지요? 현재 당사는 근로자가 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다음날의 비번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2일의 연차휴가를 상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야간근무일 당...
ohdg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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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받고 해당 기간에 대해 급여를 유급으로 보전받는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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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귀하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출산전후휴가 사용일,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예정일 및 두번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그리고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계연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하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과 연결하여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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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7:04
안녕하세요. 저희 회계년도가 매년 3월 이다보니 추가적인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 2019-02-12~2019-05-12 육아휴직: 2019-05-13~2020-05-12 출산과 육아휴직의 위와 같다면 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11일까지 실제 근무, 2019년 2월 12일~2019년 2월 28일까지는
출산휴가
이기 때문에 2019년 3월 1일에 연차 부여 2019년 3월 1일~2020년 2월 28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
작은밍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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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연차휴가 산정등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2020.7.1.~12.31까지 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2022.3.31.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고려할 필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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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0.1.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를 줄여서 고평법이라고 합니다. 고평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현행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최초의 3일을 유급으로 처리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를 유급 10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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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 전 90일 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출산휴가
신청에는 지장이 없으며 하한액을 지급받게 될 것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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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과 승급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는 상여금과 성과급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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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의 경우 흔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해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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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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