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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경력인정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정부기관및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인사규정등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인정비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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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의 단협은 해당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과반이상의
노동조합
이 체결한 단협상 임금조항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노동조합
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정액 인상을 정하고 있다면 동종의 다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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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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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
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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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사용자인 A사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 일부를 B사에 넘기는 행위는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르면 '전적'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 657조에 따라 고용관계 당사자는 상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 고용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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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측의 단체협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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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기가 남은 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의 정년퇴직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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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에 따른 포상을
노동조합
과 합의하여 포상 대상자의 요건등을 노사합의로 정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포상하는 이외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포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가령 30년 근속자에 대해 포상하기로 노사가 단협을 통해 합의했다면 이를 소급하여 30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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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과거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취지로 기존 경력인정 정책을 변경했다면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혹은 어떤 명칭이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 및 승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내규를 기존 채용시 경력 불인정에서 경력 인정과 반영으로 변경한 것으로 신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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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급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청소와 주차담당, 무기계약직, 운전직(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인 경우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 7조의 직급보조비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지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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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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