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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는 90일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휴가의 배치는 반드시 산후45일이상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의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휴가배치 권한은
출산휴가
신청자인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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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2:44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
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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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7
얀녕하세요 show0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계약하에서의 파견근로자도 엄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하며, 산전후휴가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통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률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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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2:17
안녕하세요 unib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법의 원칙과 현실이 냉정함이 함께 교차하는 것이라... 2. 우선,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 "회사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성보호를 위한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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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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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출산휴가
또는 휴직등으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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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쉬운업무로의 배치전환은 해당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구가 없음에도 임신한 것을 이유로 다른 업무(비록 쉬운 업무라고 하더라도)로 배치 전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부 당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남녀차별금지법상의 남녀차별에 해당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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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8:54
법적으로
출산휴가
90일 과 입사 1년이상 경과자는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월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자 몫이지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도 강제법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님의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허락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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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4 12:11
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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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1. 몸상태가 좋으시다면 출산예정일 10일이나 일주일전부터
출산휴가
를 사용하셔서 이쁜 아기 3개월 가까이 보시다 출근하세요. 2. 임금이 135만원 이상이시라면 90일 합해서 4,050,000 받을수 있고 처음 60일분은 135만원 초과되는 급여는 회사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meisse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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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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