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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근로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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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166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
해고
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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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말서를 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감시행위나 부당한 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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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면의 한계상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의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촉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전적의 경우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룹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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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작년 12월부터 치료하며 금년 2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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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힘들다거나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한다고
해고
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해고
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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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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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과 업무의 성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
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
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부당
해고
라고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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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퇴직절차 등이 회사에 있건나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도 이를 준수해야 하나, 막연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순 없습니다. 즉 무단퇴사등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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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 기업과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타 기업 사이와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중 근로계약이 존재하여 전출명령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귀하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존속한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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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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