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물 관리 회사 입니다.
청소 하는 미화분 께서 출근 중 발 관절 골절이 되어 2-3개월 정도 쉬어야 한다는 병원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물은 두분이 청소 하시는데 한 분의 병가로 2-3개월을 혼자 청소하는 건 무리고 남은 한 분이 혼자는 힘들어 못 한다셔서 새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해 입은 직원을 무급 휴가로 한 달 말미를 주고 계약해지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건물 관리 회사 입니다.
청소 하는 미화분 께서 출근 중 발 관절 골절이 되어 2-3개월 정도 쉬어야 한다는 병원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물은 두분이 청소 하시는데 한 분의 병가로 2-3개월을 혼자 청소하는 건 무리고 남은 한 분이 혼자는 힘들어 못 한다셔서 새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해 입은 직원을 무급 휴가로 한 달 말미를 주고 계약해지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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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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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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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위의 규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