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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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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