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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11.15.자 퇴직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고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해고
)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의 11.15.자 퇴직처리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면 회사측의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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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내용 잘 읽었습니다만, 비록 수습기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팀장의견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이는 부당
해고
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하에게 심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만 입사한 기간이 짧아
해고
수당의 청구는 어렵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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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규직 전환의무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닌(정규직 정원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 변경등을 통하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만2년 이상 근무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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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한 부분에 대해 문서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문서 요구를 하신 후(문서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할 것임을 통보한 후
해고
일 다음날 한번더 출근하여 계속 근로의사를 통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시 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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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04
제가 또 궁금한것은 구두로 사장이 27일 까지 나오라고 한 상황을
해고
라고 할수 있나요? 그냥 안나가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는 뭔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번 자세한 답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착한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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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답변과 같이 퇴직의사를 취소하였다면 근로관계에 변동이 발생되지 않으며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
를 한다면 부당
해고
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판정을 받아 다시 복직이 된다면
해고
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소급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게 되며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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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자동연장하는 것을 한다'고 정하였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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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1:4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9.2.1.~12.31.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한 기간제근로계약(이른바 '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인 경우 당사자간에 미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약속한 것이므로 계약종료일에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
해고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가 아니며,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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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아파트관리 또는 청소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고용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퇴직(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원청(입주자대표회의)으로부터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으니까,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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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0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
라 하더라도
해고
예고제도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
를 하였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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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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