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폴폴 2009.11.13 08:24

올해 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계속 맡아서 진행하던 업무가 최근에 마무리 된 이후 뚜렷한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갑자기 업무를 주지 않으니 기분이 좀 묘하고 심상치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시 근로자가 저를 포함하여 3명입니다.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사장님 제외)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 4월이 만료입니다. 이 사업 내역서에 물론 저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제 급여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회사가 이렇게 대놓고 업무를 주지 않으니 좀 이상한데 그만 두라는 눈치로 볼 수 있는건가요? (남들은 다 바쁘게 일하는데 저만 업무가 없고 지루합니다. 물론, 각각 맡은 업무 파트가 다르긴 하지만요) 제가 어떻게 처우를 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12/31이 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게 옳은건가요?

만료일 당일 혹은 거의 만료일 가까이에 이르러서야 통보를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위 2번 질문과 관련하여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한 달전 통보를 해주거나 혹은 한 달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12월 15일 정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12월 15일 당일 해직이 아니라)  저는 1월 31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저를 포함하여 상시 근무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한데도 2번, 3번 질문의 내용에 대해 노동법상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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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09.11.13 16:5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9.2.1.~12.31.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한 기간제근로계약(이른바 '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인 경우 당사자간에 미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약속한 것이므로 계약종료일에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가 아니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에 따른 구제방법(해고의 30일전 예고, 해고수당,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만료일 도래전에 미리 12.31.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자동퇴직함을 미리 알려준다면 좋겠지만, 회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법률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라고 한다면 사업주는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폴폴폴 2009.11.13 20:27작성

    그렇다면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노동OK 2009.11.15 11:40작성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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