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t 2009.11.11 21:54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문의입니다.

1. 질문

    근로자5인이상이라 그러는데, 아르바이트도 포함이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한명의 아르바이트는 주

    5 일근무이고 5시간근무자이고, 또다른 한명은 주5일근무 10시간근무자입니다. 나머지 3명은 주6일근

    무자는 10시간 근무자입니다.         

2. 질문

    제가 근무하는동안 4대보험은 내지 않고 근무를 했습니다.

3.  질문

    그리고, 위두가지가 성립이 된다면, 사장이 퇴직금을 지불을 해주지 않으면,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질문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사장측과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제 윗분과 상담은

     해보 았는데, 제 윗분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은 안주시더라구요?

 5. 질문

     처음 일을 했을때는 근로계약서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퇴직금에 대해 청구를 해도

     되나해요?   

4. 꼭 뚜렷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이 한두푼이면, 제가 이렇게 글도 올리지 않는데,  

    사장하는짓거리 보니 너무 짜증이 나서말입니다.

 

추운겨울 건강조심 인플렌자 조심입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퇴직금문의 - https://www.nodong.kr/qna/415167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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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되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의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되어 5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발생은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비록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 내역등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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