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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 2) 퇴 사 일 : 2007년 9월28일 ... 이 분의 경우 a) 07년에 발생한
연차
를 미사용하고 퇴사했을경우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겠지요? b) 또, 07년1월1일~9월28일(퇴사일) 까지에 대한 보상은 어지해야 하는지요? a), b)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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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13:26
연차
와 관련된 법의 적용은
연차
발생시점에 맞추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시점이 근속기간 1년이 되는 시점, 당시의 법이 개정근로법에 해당되기에 15일의
연차
가 발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ouye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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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20:19
연차
휴가는 그 부여의 단위가 "년"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무했다면 부여할 휴가일수는 15일이 되겠습니다.
rokmc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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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0:31
주 40시간 근로 적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연차
수당 기산일자가 1) 1월1일 ~ 12월 31일 이라면 2006년도 발생분 6개(1개월만근시 1개) + 2006년 만근에 대한 2007년도 발생분 15개 = 21개를 지급 2) 입사일자 기준이라면 2005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만근에 대해 2006년 7월 1일 15개 발생 2006년 7월 1일 ~ 2007년 6월 15일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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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면 15개 지급 (2006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까...
zeon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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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08:45
2007.7.1부터 주 40시간제가 실시되더라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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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2006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003.1.1입사자의 경우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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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13일을 부여하면 되고 연말에 13일 휴가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하면 되고 2008년부터는 개정법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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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를 산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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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3:26
말씀 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로 여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그리고 '...유급휴가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비록육아휴직기간이나 이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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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blueg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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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8:06
06-5-29일 입사 07-5-29일 퇴사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때 1년 만근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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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를 퇴직시에 받아서 퇴사일을 07-6-13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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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에 대하여 사용밥법에 있어 휴일(법정공휴일,기타약정휴일)을 포함하여 15개를 소진한것으로 할 수 있는지요??
nupdd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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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12:41
2004년 것은 2006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시는 1년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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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만큼 더 근무 했다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딱 1년만 근무했을 경우는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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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8 12:25
대체휴무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충전이 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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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5일이라면 늘릴 필요없이 대체 휴무에 들어가서 여름 휴가는 종전대로 5일로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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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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