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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92조 2호에 따르면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등의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하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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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단협체결 수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합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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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등으로 개인 귀책사유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할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법원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유의) 참고> 회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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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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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입사일 기준도 아니고 회계연도 기준도 아니라면, 타 사업장과 다른 방식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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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에 따르면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되 노조법상 임원이 아닐 경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노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명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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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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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개별 직원들과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조건의 유불리를 떠나 주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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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중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선후 처분이 모두 징계로 볼 수 있어야 하고 2) 선후 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가 임원 수행에서 업무용차량 수행으로 바뀐 것이 징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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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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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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