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이 2023.01.04 21:44

안녕하세요 지자체 공무직입니다 저희는 호봉으로 연가일수가 발생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7년 공무직이 되어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으며

군경력이 모두 인정되어 2023년 1월 9호봉이 되면 연가일수는 몇개인가요?

회계식 말고 호봉으로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입사일 기준도 아니고 회계연도 기준도 아니라면, 타 사업장과 다른 방식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23.01.05 3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 시기 1 2023.01.05 362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05
» 휴일·휴가 연가일수(호봉) 1 2023.01.04 724
임금·퇴직금 주8시간 1년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1.04 55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718
기타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을 올린 사람입니다 1 2023.01.04 154
기타 퇴직시 연자사용일수 1 2023.01.04 157
근로시간 근로 형태 문의 (주5일 근무, 요일 변경) 1 2023.01.04 637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원선거 1 2023.01.04 89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월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1.04 1046
휴일·휴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2023.01.04 1069
기타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 1 2023.01.04 269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498
고용보험 갑상선암 수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23.01.04 4559
근로시간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574
임금·퇴직금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2023.01.04 51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1 2023.01.04 195
근로시간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1 2023.01.04 998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163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