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웅 2023.01.04 15:45

안녕하세요,

 

입사일자를 22년 2월 7일

계산일자를 30년 1월 1일로 했을 때,

 

22년 2월 7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연차가: 13.48일, 23년 월차가 1일로 기재되는데

 

그럼 총연차를 14.48일로 줘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30년 1월 1일이 아니라 23년 1월 1일로 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비례연차휴가 13.48일에 1년미만 연차휴가 10일을 포함하여 23.48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2024년 1월 1일에는 1년 미만 연차휴가 1개와 1년간의 연차휴가 15개, 총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을 올린 사람입니다 1 2023.01.04 162
기타 퇴직시 연자사용일수 1 2023.01.04 161
근로시간 근로 형태 문의 (주5일 근무, 요일 변경) 1 2023.01.04 675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원선거 1 2023.01.04 903
»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월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1.04 1064
휴일·휴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2023.01.04 1083
기타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 1 2023.01.04 289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503
고용보험 갑상선암 수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23.01.04 4647
근로시간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590
임금·퇴직금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2023.01.04 52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1 2023.01.04 199
근로시간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1 2023.01.04 1038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2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23.01.03 303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1 2023.01.03 247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659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07
고용보험 결혼식 3개월이후 거주지이전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자격... 1 2023.01.03 449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연가 개수 질문입니다. 1 2023.01.03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