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금 9:00-6:30 목 9:00-1:00 토 9:00-2:00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3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는데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아님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는주는 주40시간 미만이니 3시간씩 일찍 안가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사용했을때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금 9:00-6:30 목 9:00-1:00 토 9:00-2:00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3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는데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아님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는주는 주40시간 미만이니 3시간씩 일찍 안가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사용했을때도 동일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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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 시기 1 | 2023.01.05 | 385 | |
휴일·휴가 |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 2023.01.04 | 213 | |
휴일·휴가 | 연가일수(호봉) 1 | 2023.01.04 | 737 | |
임금·퇴직금 | 주8시간 1년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1.04 | 57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775 | |
기타 |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을 올린 사람입니다 1 | 2023.01.04 | 162 | |
기타 | 퇴직시 연자사용일수 1 | 2023.01.04 | 161 | |
근로시간 | 근로 형태 문의 (주5일 근무, 요일 변경) 1 | 2023.01.04 |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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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월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1.04 | 1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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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 1 | 2023.01.04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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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 2023.01.04 | 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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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휴일근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40시간 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