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durable 2023.01.04 23:50

현재 해외파견 근무 3개월차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왔지만 1년까지는 연장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로서 상위회사에 파견나온 외주업체 근로자입니다. 6개월후 한국 복귀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후 복귀시에도 다른 휴가 일수가 있는지 복귀후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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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해외 출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해외 파견시 위로휴가 등의 약정휴가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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