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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자 함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혹시나 묻고자 하는 것이 2008.12.31.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2009.2.2.까지
출산휴가
명목의 휴가를 부여하였는데,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2009.2.3.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라면, 2009.1.1.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됨에 대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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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종료일이 2009.12.31.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신청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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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만약 주5일제 사업장이고 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진 회사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라던가
출산휴가
,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가,휴직이라면 해당일 또는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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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3항 및 제77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
출산휴가
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중 퇴직 또는 새로운 회사의 입사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처리되는 경우에는 원칙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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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최대 상한액 13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후 회사와 노조의 임금협약 체결 또는 회사의 임금인상 방침의 결정으로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적용되었다면, 이미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령한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임금인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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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가 퇴직금이 됩니다. 이때
출산휴가
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전액과 퇴직일전 1년간의 상여금및 연차수당액의 3/12(=1/4)를 퇴직일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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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맞습니다.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간의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을 말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와같이 적용되며, 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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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의 산전후 배치에 있어서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산후(産後)에 45일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산전(前)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제외하고 최대 44일입니다. 즉,
출산휴가
의 배치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전(前)휴가는...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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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90일)은 크게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구분됩니다.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산후휴가가 최소45일이상 배치되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최소 사용가능한 출산(예정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은 45일입니다. 이렇게 출산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의 최소사용일을 45일로 정한 이유는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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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
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그런데,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의 법적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간(정상근무기간)에 근로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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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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