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2009.09.07 15:13

 

현황 및 자체 판단사항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판단사항이 맞는지 및 추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 2006년도


□ 근무기간

 ※ 계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자 ○○○) + ○○○


□ 휴가근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보건복지가족부)

     •  간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근무싲간, 휴게시간,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연가 등 관련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처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제7조(연가일수)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규정

     •  제7조의2(공가) : 동원훈련, 기관소환, 투표, 승진(전직)시험 등

     •  제7조의3(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90일), 유산휴가 등

     ※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재직기간 포함에 관한 사항 외에 근거 없음


□ 육아휴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근간사에게 육아휴직을 줄 수 있는지 : 줄 수 없음


  ○ 상근간사의 휴가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에는 출산휴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육아휴직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됨.


  ○ 특히 상근간사의 근로계약은 2007년 9월 1일 ~ 2008년 12월 31일까지고,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인 2008년 11월 3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임에도 당시 고용계약이 정규직으로 되었다고 판단하여 90일까지인 2009년 2월 2일까지로 하고 육아휴직을 2009년 2월 3일부터 2009년 11월 2일까지로 인정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만일 별다른 계약 없이 출산휴가 기간 90일을 주었다 하더라고 2009년 2월 2일까지만 고용관계가 지속될 뿐 그 이후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나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


□ 상근간사가 정규직화 되는지 : 정규직화 되지 않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 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 이하의 근로자에 관하여는 동 법의 적용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2년 이상 근로하는 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적용규정이 없음.


  ○ 한편, 동 법은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 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 함은 보조기관(행정기구), 보좌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적어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하여야 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 더욱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하여는 시에서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별도로 상근간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과하여 살펴보면 부칙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직화 되는 시점은 2번째 계약에 의한 개시일은 2007년 9월 1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9. 1.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9. 9. 1. 현재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


  ○ 잠정적 결론으로, 현재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에 대하여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불가하므로, 계속 근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다만, 위 판단사항과 관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법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고,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함께 민간인 1인(호선)의 2인 체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비록 근로계약을 시장이 아닌 민간인 공동위원장의 명의로 체결하였지만) 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지

  

     2. 2009. 4.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3절에서 소속 행정기관으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문기관의 성격만을 가지는지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해석된다고 가정할 때

        동 법은 2009. 10. 1.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는 법에는 근거 없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만 조례로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위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 의한 구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에 의해 구성하는 자문기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2009. 9월말 현재 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성  명

자격증

계약기간

급여기준

비  고

 

사회복지1급

2006년  9월 1일 ~

2007년 8월 31일

7급 3호봉

육아휴직

(08.11. 1.~ 09.11. 2)

2007년 9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7급 4호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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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9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자 함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혹시나 묻고자 하는 것이 2008.12.31.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2009.2.2.까지 출산휴가 명목의 휴가를 부여하였는데,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2009.2.3.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라면,

     

    2009.1.1.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됨에 대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2009.1.1.~2009.2.까지 부여된 출산휴가는 법외의 유급휴가로 볼 수 있을 것이지 그것이 곧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2009.12.31.자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됨으로 인해 2009.1.1.부터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9.1.1.이후 해당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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