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09.09.07 13:31

안녕하세요.

지방의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 2월 20일에 입사를 하여

2009년 9월 19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여기 계산기로 계산을 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 54시간 정도 근무를 하구요

지금까지 근무하는 동안 연차 받은 적 한번도 없었어요.

만일 일이 있어 근무를 쉬거나 조퇴를 하면

그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하곤 했습니다.

 

현재 급여는 수당을 포함하여 1.644.400원 이고

세금을 제한 실수령은 1.524.800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받은 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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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9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해 10일이며, 2년차부터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차휴가 및 수당

    2007년 3월~12월기간에 대해 : 2007년12월 당시 통상일급 * 10일

    2008년 1월~12월기간에 대해 : 2008년12월 당시 통상일급 * 12일

    2009년1월~8월기간에 대해 : 2008년 9월(퇴직)당시 통상일급 * 8일

    통상일급 = {(기본급+매월고정적수당)/226시간*8시간}

     

    2. 연차휴가 및 수당

    2007.2.20.~2008.2.19.기간에 대해 : 2008.2.20.~2009.2.1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2.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 (2009.2.19.당시 통상일급*10일)

    2008.2.20.~2009.2.19.기간에 대해 : 2009.2.20.~2009.9.18.까지 1년간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2009.9.19)에 연차수당으로 보상 (퇴직일 당시 당시 통상일급*11일)

    2009.2.20.~2009.9.18.기간에 대해 : 1년간의 계속근로가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 미발생

     

    3.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통상일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금항목 내역 중에서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액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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