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월 평균 5시간이내에서 시간외근로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달, 급여가 150만원이고 시간외근로(평일 연장근로)를 5시간 했을때,
<계산식>
150만원 / 226 * 1.5 * 5시간 = 49,775(49,770원)
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본 기관이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데요,
계산식에서 226으로 나누는건 주 44시간 근로일때 성립하는 계산식이라고 하던데요..
주 40시간 사업장에 맞는 올바른 계산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간외근로는 소득세(갑근세)를 산정하는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교통비, 식비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처럼 시간외근로도 비과세 적용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근로시간40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09시간
2.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입니다.
을 비과세 합니다. 생산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액 과세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