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진 2009.09.07 14:37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월 평균 5시간이내에서 시간외근로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달, 급여가 150만원이고 시간외근로(평일 연장근로)를 5시간 했을때,

<계산식>

150만원 / 226 * 1.5 * 5시간 = 49,775(49,770원)

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본 기관이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데요,

계산식에서 226으로 나누는건 주 44시간 근로일때 성립하는 계산식이라고 하던데요..

주 40시간 사업장에 맞는 올바른 계산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간외근로는 소득세(갑근세)를 산정하는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교통비, 식비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처럼 시간외근로도 비과세 적용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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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9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근로시간40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09시간

     

    2.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입니다.

    을 비과세 합니다.  생산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액 과세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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