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ner 2009.09.07 11:50

답변을 이미 받았는데, 질문에 몇가지 잘못 이해하신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현재 배우자는 이미 해외 파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 동거를 위해 제가 추후 이주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약 6년간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해외 파견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 3년간 해외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해외에 이주하기 전 약 3~4개월 정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취업이 가능한 분야(디자인)를 위해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는 현재 사무직으로 현재 제 분야로는 해외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국내에 있는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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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9 12: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당시 상당기간 배우자와 별거상태인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현재 해외에서 재직중에 있는 것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할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중에 있다면  동거사유의 발생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귀하가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사유 뿐만 아니라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라면, 구직활동의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경우,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것이 아니며, 출국전 3~4개월간이라도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상담글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직업훈련)을 강조하기 보다는 '구직활동'을 할 것이며, 구직활동기간중에 가능하다면 직업훈련도 참여할 생각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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