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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직이 목적이시라면 합의퇴직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의 의사표시(
사직서
제출이나 구두나 유선통보 등) 후 약 1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사직서
를 제출하신 뒤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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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외근무시 추가로 지급받는 금품이 모두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강제노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퇴직의 효과는 취업규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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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일찍 퇴근하라는 방식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월 임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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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이 불가능/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나 불가능/곤란한 지역으로 전근발령이 있어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근차량 제공 등 보완조치가 있으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2개월이라는 규정은 별도로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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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의사표시는 사업주에게 하시면 되고, 4대보험 상실신고등은 사업주가 진행해야 하므로 퇴직하시는 경우 사업주에게
사직서
나 카톡 등으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만 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퇴직 의사표시 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 일방 퇴직인 경우 약 1달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적인 퇴직 의사표시 후 곧장 퇴사하셔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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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많은 경우, 해고의 존재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사용자의 논리처럼 귀하께서 자진 퇴사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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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개별 근로관계가 승계되고 분할의 경우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전적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
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동의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와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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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즉 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부정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직접적인 사용자인 경우나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위탁업체 변경시 귀하 동의하에
사직서
를 제출하고 입사절차를 다시 밟았는지, 관행은 어땠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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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업주에게 제출한
사직서
에 개인사유로 사직한다 기재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 퇴사과정을 녹취한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사유정정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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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기존 용역업체에서 사직을 권고받아 이에 대해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
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귀하에 대해 채용을 제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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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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