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가 2021.12.07 14:31

매출이 많아져서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담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를 새로 만들어 전체직원을 옮길 예정입니다. (동일한 업무, 동일한 회사 대표자 임)

전환 시 직원퇴직금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간정산후 개인사업자에서는 퇴사처리를하고

2022년 1월 1일자로 법인사업자에서 입사시킬예정이며, 재무는 별도로 옮기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아님)

그렇게 되면 회사 사정상 법인으로의 전환 문제로 퇴사한 경우이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사 시에는 근로자 근무연수를 반영하여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고 실제 정산하여야 할텐데...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이관되는 직원들과 법인사업자사이에 합의서나 확약서를 써야만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약서를 써야한다면 법인으로 전환되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퇴사시에는 실제 근무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금 정산해준다는 내용으로 쓰면 되는지?

다른 양식이 있는지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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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개별 근로관계가 승계되고 분할의 경우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전적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동의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에 변동이 없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근로자의 진정한의사가 반영된 별도의 약정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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