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는얼죽아 2021.12.06 18:29

생산직 3교대하는데 결원이 발생해서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별개 근무로 보고 각자 기본근무8시간 후 초과분만 연장근무 처리할지

하루 소정근무시간 8시간은 이미 초과했으니 두번째 근무는 전체 연장근무로만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00:00 출근

08:30 퇴근

집에서 휴식

20:00 출근

익일 08:30 퇴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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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일 8시간을 초과한 오후 8시 근로부터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야간근로가산으로 0.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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