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무회계업무 2021.12.06 17:56

1. 근로자 5인 분식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 배달근로자가 가게 내 배송수단(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보는 등 업무태도가 불량하여 그만나와주었으면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3. 근로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근무를 하고자  출근하였으며 이에 사업주는 아무말하지 않고 다시 업무를 진행
4. 시일 후 같은 업무를 보는 다른 직원과 말다툼끝에 화가난다며 관두겠다며 퇴사의사를 밝히고 중도퇴근 후 출근하지 않음

5. 사업주는 그만둔것으로 이해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음
6. 2달 후 부당해고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유선상으로 근로자와 통화시도
7. 근로자는 그동안 섭섭했던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전부 말하며 서운함을 토로했고 이에 사업주는 사과하였으나 진정성이 없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고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을 보상하라며 500만원이라는 구체적은 금액을 언급

8. 사업주는 해고한적 없으며 1백만원 정도선에 합의하기를 원함

모든 것은 구두로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 위 사항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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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2.0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말다툼 끝에 퇴사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구제신청이 제기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해고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해당 근로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 통화를 하셨다면 해고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를 시도하여 해고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녹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당해고 주장을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1.12.0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건기록 전체를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귀하께서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만 나와주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출근했고 이에 사업주도 다시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사건은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 4.의 내용과 같이 말다툼끝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최초의 해고통보와 상관없이 자발적 퇴사로 볼 개연성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있어야 하는데 해고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관계 해결을 위해 적정선에서 합의 혹은 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은 상황인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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