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wlwlwlwl 2021.12.06 23:21

한해마다 1년씩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하는 직종에 있습니다.(계약서에 날짜가 정확하게 기제되어있음)

매년 이식쯤 되면 내년 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산에서 자취 생활하면서 많은 월세와 생활비가 부담되기도 하여

본가(지역이 달라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해야하고 직장에서 편도 1시간30분 /왕복 3시간 걸림) 로 내려가기 위해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이긴하지만 실업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09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2.07 63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2021.12.07 3548
휴일·휴가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2021.12.07 1271
임금·퇴직금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1.12.07 227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5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57
여성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2021.12.07 479
»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0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73
임금·퇴직금 점심시간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446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6 168
기타 퇴사후 가산금? 1 2021.12.06 159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후 연차사용 관련 1 2021.12.06 372
근로시간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06 76
기타 퇴직시연차수당 1 2021.12.06 248
임금·퇴직금 연일 수고하십니다. 본... 2 2021.12.06 125
임금·퇴직금 지각시 잔업수당 계산 방법 1 2021.12.06 10294
해고·징계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사업주인장) 2 2021.12.06 39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