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hesis 2021.12.06 19:06

당사 직원 A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10월 1일부로 출근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전에 연간 20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이 연차 산정기간에 포함되면서 A씨는 12월 31일까지 20일의 연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반면 부서장 B씨는 연차 20일은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내년(22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A씨가 연말까지 20일 휴가를 사용하면 내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차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연차와는 별개로 내년에 20일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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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곳이라면 그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복직이 10월이라고 그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늘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서 사용기간을 늘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늘리더라도 다음년도 회계연도 기준일에 그해의 연차휴가는 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기준일이 21년 1월 1일이라면 올해 1월 1일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고, 22년 1월 1일에 그해의 연차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늘리는 것에 상관 없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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