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in 2021.12.06 16:00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희는 매년 말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고, 현재 도중에 분만휴가-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분만이후 기간의 부담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2. 가령 2021.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2021.5.1~12.31까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라면 2021.1.1~4.30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4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51
임금·퇴직금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36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방법 1 2021.12.06 175
직장갑질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2021.12.06 208
»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17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87
기타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2021.12.06 1870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5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2021.12.06 740
근로시간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2021.12.06 379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779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2.05 240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20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293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90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30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69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