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그리걸 2021.12.05 15:23

현재 기계 제조업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약 3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로 40시간 기본 근로근무에 6시간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본급이 약 60프로 연장수당포함 상여금이 30프로 나머지 기타수당이 10프로로 해서 기본급을 일부러 낮게 주고있는데 이렇게 연봉 계약을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5시30분 이후 연장근무시 46시간 연봉 계약을 함으로써 7시30분 이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

2. 타각기로 근무 시간을 책정하고있는데 52시간이 넘을 경우 넘는 시간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고 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52시간 초과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받으려면 버스승하차시간이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초과근무한 기록 및 증거를 제공안한다는 가정)

3. 회사에서는 퇴사전 최소 3개월 이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최소 한달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라는데 한달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요??

4.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때 퇴사전 3개월치 급여의 평균으로 알고있는데 회사는 2개월치 플러스 나머지 1개월치는 약 30프로를 차지하는 상여금을 제외한 말도안되게 낮게 잡은 약 60퍼정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잡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5 퇴사시 퇴직금을 받기전 퇴직금 관련 명세서를 달라고하면 회사에서 안주는데 안줘도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지만 너무 답답하여 많이 문의했습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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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와 1주 6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했다면 이를 임의적으로 기본급과 연장수당, 상여금으로 배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등을 참고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급과 상여금 월할분 총액을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만큼 이를 임의적으로 60%등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와 6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진다면 월평균 기본근로가 174시간(1주 40시간*4.34주)+주휴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 월 연장근로가산 약 39시간(1주 6시간*4.34주*1.5배)등 월 총 24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을 24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2. 귀하가 초과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동료 근로자 진술등)청구가 가능합니다.

     

    3. 민법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도록 정한 해당 규정은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근로를 강요할 여지가 있는 만큼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정해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한달간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상여금은 연간 혹은 반기를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상여금 지급일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산정시 모두 포함합니다.

     

    5.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계산방법등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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