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경비원이나 교대근무(철야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사람이 휴게시간 또는 취침시간에 부득이한 일이 발생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위의 경우 밤 10시 이후나 새벽 5시경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또는 휴무일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 1.5배 또는 2배를 가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1. 경비원이나 교대근무(철야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사람이 휴게시간 또는 취침시간에 부득이한 일이 발생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위의 경우 밤 10시 이후나 새벽 5시경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또는 휴무일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 1.5배 또는 2배를 가산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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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