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60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원래부터 없는 날(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습...
상담소
|
2009-09-12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을 통해 정해집니다. 수급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어느수준으로 할 것인지 역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상담소
|
2009-09-1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제도는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
(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자율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단체협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
상담소
|
2009-09-09 2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휴일(유급)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또는 휴무일)로 처리하되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과 무급토요일이 중복되는 2008년 3월1일에 대해 무급처리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8월15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하...
상담소
|
2009-09-07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일의 근로는 통상근무일의 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의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의견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직근무'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제대로된 이해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란, 해당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업장 감시, 임시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소
|
2009-09-07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과 관계없이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상담소
|
2009-09-0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원칙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유효하며, 그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4다54542, 96다38995, 96다24699) 설령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
상담소
|
2009-08-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비교대근로)를 교대제근로로 전환하기 위해
취업규칙
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대제근로의 형식을 바꾸는 형태는 반드시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
상담소
|
2009-08-28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은 종전의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주44시간 사업장 적용규정)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1.8.14 개정) ---------------------------...
노동OK
|
2009-08-27 0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계약방식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처리(수당)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을 ...
노동OK
|
2009-08-27 02:09
첫 페이지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