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 15일에서
달력상의 빨간날을 공제한다하여
하계휴가와, 법정공휴일 및 추석, 설 명절까지
연차처리를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 15일에서
달력상의 빨간날을 공제한다하여
하계휴가와, 법정공휴일 및 추석, 설 명절까지
연차처리를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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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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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09.09.11 | 2124 | |
» | 휴일·휴가 | 휴가 연차처리 1 | 2009.09.11 | 2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원래부터 없는 날(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하계휴가, 명절, 공휴일 등이 휴가일(근로제공을 면제받는 날), 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 명절,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일을 근무일로 변경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해당일을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근무일로 변경한 것이 되므로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빨간날이 달력상의 색깔만 빨간색일 뿐, 사실상 근로일이어야만 빨간날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인데, 기존까지는 하계휴가나 명절, 공휴일 등을 휴일로 처리하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