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인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특성상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 9월 25일 입사했습니다.
2007년 9월 24일 (2006년 9월 25일 - 2007년 9월 24일) 선지급연차수당 받았습니다.
2008년 9월 24일 (2007년 9월 25일 - 2008년 9월 24일) 선지급연차수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7일 퇴사했습니다.
2009년 9월 (2008년 9월 25일 - 2009년 9월 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입사후1년이상 된 자로서, 1년간의 계속근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입사후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개근한 여부를 기준으로 1개월마다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이상자로서, 1년간의 계속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2008.9.25.~2009.9.6)이므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