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약7년간 근무하고 2009년 9월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 이유는 사장의 잦은 구타와 모욕으로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부득불 퇴사합니다
직급은 영업소장(과장)입니다.
1. 회사 내규에 의하면 주5일제(주40시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직 전원은
토요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지금가지 한주도 빠짐없이 근무)
증거물로 근무일지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별도의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2. 내규에 08:30 - 18:00까지 근무시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8시까지
출근으로 정하여 1분만 늦어도 지각처리하며 지각 2회시 연차 1회를 상계합니다.
이런 경우 구제 가능한지요.
3. 사장의 잦은 구타와 욕설로 인하여 너무도 정신적으로 괴로와서 퇴사하는것인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근무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각몇회를 1일 결근이나, 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 지각에 따른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지각몇회를 모아 회사가 1일의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채 퇴직한 것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사용자의 구타나 왕따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 이를 회사가 인정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나 회사가 이를 부인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